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 [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2023.02.28 신설) ]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2023.02.28 신설)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4호 부칙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한다.(2023.02.28 신설)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6조]
③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2023.02.28 신설)
④
법 제10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