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대통령령 제32413호 (2022.02.15 개정)

부칙
2022.02.15 개정전2022.02.15 개정후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직전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2020.02.11 신설)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2022.02.15 개정)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은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2020.02.11 신설)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은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2020.02.11 신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 것(2020.02.11 신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 것(2020.02.11 신설)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2020.02.11 신설)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2020.02.11 신설)

③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신설)

③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