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2017.02.07 개정)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2017.02.07 개정)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자(2017.02.07 신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2017.02.07 신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2017.02.07 신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2호가목의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02.07 신설)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다음 각 목의 자(2017.02.07 신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2020.02.11 개정)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1호다목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02.07 신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2017.02.07 신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2017.02.07 신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2020.02.11 신설)

③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③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