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10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②

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6.02.05 개정)

③

법 제104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2016.02.05 신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2016.02.05 신설)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2016.02.05 신설)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2016.02.05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2016.02.05 신설)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2016.02.05 신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2016.02.05 신설)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2016.02.05 신설)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2016.02.05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2016.02.05 신설)

④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