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2008.02.22 신설) ]
①
삭제(2021.02.17 개정)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삭제(2021.02.17 개정)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