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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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1.02.17 개정)

①

삭제(2021.02.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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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신설)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