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①

법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9.02.12 신설)

①

삭제(2021.02.17 개정)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신설)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