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1대통령령 제20620호 (2008.02.22 개정)

부칙
2008.02.22 개정전2008.02.22 개정후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개정 전 공포본(2008.01.1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2008.02.22 신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2008.0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