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2026.08.18 제36587호▼+-인쇄보관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