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2017.02.07 제목개정) ]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①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이후 계좌개설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8호 부칙 제20조]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17조]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2020.02.11 신설)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025.12.30 개정)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②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8호 부칙 제20조]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2020.02.11 개정)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2.2.15, 2025.2.28> (2025.02.28 개정)
④ 제100조의9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 부칙 제10조]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250만원을 말한다.(2026.02.27 개정)
② 제100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02.27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22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⑥ 제100조의9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 부칙 제10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2020.02.11 신설)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2025.02.28 개정)
① 제100조의9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에도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7호 부칙 제14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2020.02.11 신설)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에게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그 밖의 거주자에게 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만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2023.02.28 신설)
제100조의9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환급 또는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