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7.02.07 개정)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7.02.07 개정)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2020.02.11 신설)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2020.02.11 신설)

2.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020.02.11 신설)

2.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020.02.11 신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0.02.11 개정)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1.02.17 개정)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법 제100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조의8에 따라 환급할 해당 소득세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을 말한다.(2020.02.11 신설)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85만원을 말한다.(2021.02.17 개정)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2020.02.11 신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2020.02.11 신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2020.02.11 신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2020.02.11 신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2020.02.11 신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2020.02.11 신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