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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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7.02.07 개정) |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7.02.07 개정) |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2020.02.11 신설) | |
2.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020.02.11 신설) | |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2019.02.12 신설) |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0.02.11 개정) | |
⑤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을 말한다.(2019.02.12 신설) |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2020.02.11 신설) | |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2020.02.11 신설)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2020.02.11 신설) |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