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대통령령 제27848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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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① 삭제(2014.02.21 개정) | |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7.02.07 개정) | |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