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대통령령 제26070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등에 따라 주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등에 따라 주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2007.02.28 신설)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2007.02.28 신설)

2.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등(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등(2014.02.21 개정)

2.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등(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등(2014.02.21 개정)

3.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2015.02.03 신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14.02.21 개정)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14.02.21 개정)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3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2014.02.2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3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2014.02.21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7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8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2015.02.03 개정)

⑤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2.21 신설)

⑤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2.21 신설)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2014.02.21 신설)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2014.02.21 신설)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2014.02.21 신설)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2014.02.21 신설)

3.

제100조의7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2014.02.21 신설)

3.

제100조의7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2015.02.03 개정)

4.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2014.02.21 신설)

4.

삭제(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