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대통령령 제29527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8.02.29 개정)

①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9.02.12 개정)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007.02.28 신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007.02.28 신설)

2.

총급여액등(2012.02.02 개정)

2.

총급여액등(2012.02.02 개정)

3.

근로장려금 산정액(2007.02.28 신설)

3.

근로장려금 산정액(2007.02.28 신설)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7.02.28 신설)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07.02.28 신설)

②

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08.02.22 개정)

②

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08.02.22 개정)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2.15 개정)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3.02.15 개정)

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3.02.15 개정)

나.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2013.02.15 개정)

나.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2013.02.15 개정)

다.

그 밖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2013.02.15 개정)

다.

그 밖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2019.02.12 개정)

2.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에 따른 전세금 평가 시 간주 전세금보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이 적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받으려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2013.02.15 개정)

2.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에 따른 전세금 평가 시 간주 전세금보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이 적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받으려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2013.02.15 개정)

3.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2007.02.28 신설)

3.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2007.02.28 신설)

③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③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3.02.15 개정)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3.02.15 개정)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2013.02.15 신설)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2013.02.15 신설)

2.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2013.02.15 신설)

2.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2013.02.15 신설)

3.

법 제100조의4에 따른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2013.02.15 신설)

3.

법 제100조의4에 따른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2013.02.15 신설)

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⑥

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⑥

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⑦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말한다.(2015.02.03 개정)

⑦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말한다.(2015.02.03 개정)

⑧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나목에 따른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만 있는 사람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⑨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2019.02.12 신설)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2015.02.03 신설)

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