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 근로장려금 산정 등(2007.02.28 신설) ]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2015.02.03 개정)

②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11조]

②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17조]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2020.02.11 개정)

②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11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2013.02.15 개정)

① 제100조의3제2항, 제100조의4, 제100조의6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제100조의7,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11조]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2013.02.15 개정)

① 제100조의3제2항, 제100조의4, 제100조의6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제100조의7,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11조]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2013.06.28 신설)

②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11조]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2020.02.11 개정)

① 제100조의3제2항, 제100조의4, 제100조의6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제100조의7,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11조]

④

법 제10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주소득자로 한다.(2020.02.11 개정)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17조]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2020.02.11 개정)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2020.02.11 개정)

② 제100조의4제4항, 제100조의6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7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16조]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2020.02.11 신설)

⑤

법 제100조의5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2019.02.12 신설)

2019.02.12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