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대통령령 제29527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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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②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②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2013.06.28 개정) |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2013.06.28 개정)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2013.02.15 개정)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2013.02.15 개정) |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2013.02.15 개정) |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2013.02.15 개정) |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2013.06.28 신설) |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2013.06.28 신설) |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2019.02.12 개정) | |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한다.(2013.02.15 개정) | ④ 법 제10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한다.(2019.02.12 개정) |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2012.02.02 신설) |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2019.02.12 신설) |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2012.02.02 신설) |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2019.02.12 신설) |
④ 법 제100조의5제4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2015.02.03 개정) | ⑤ 법 제100조의5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