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대통령령 제24368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①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②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②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2012.02.02 개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2012.02.02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2012.02.02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2013.02.15 개정)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2012.02.02 신설)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2013.02.15 개정)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2012.02.02 개정)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한다.(2013.02.15 개정)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2012.02.02 신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2012.02.02 신설)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2012.02.02 신설)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2012.02.02 신설)

④

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2012.02.02 신설)

④

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