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 부양자녀의 판단(2007.02.28 신설) ]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2024.02.29 개정)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17조]
1.
삭제(2024.02.29 개정)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2020.02.11 개정)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