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대통령령 제34263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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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2020.02.11 개정) |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2024.02.29 개정) |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2020.02.11 개정) | |
1. 삭제(2024.02.29 개정) | |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2020.02.11 개정) |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2020.02.11 개정) |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2020.02.11 신설) |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