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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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2007.02.28 신설) |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2020.02.11 개정) |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2007.02.28 신설) |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2020.02.11 개정) |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2007.02.28 신설) |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2020.02.11 개정) |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2007.02.28 신설) | |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이 많은 자(2014.02.21 개정) |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2007.02.28 신설) | |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 |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 |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