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2007.02.28 신설)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2020.02.11 개정)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2007.02.28 신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2020.02.1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2007.02.28 신설)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2020.02.11 개정)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2007.02.28 신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이 많은 자(2014.02.21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2007.02.28 신설)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