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2007.02.28 신설) ]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2020.02.11 개정)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17조]

1.

배우자(2016.02.05 신설)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20.02.11 개정)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2020.02.11 개정)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2020.02.11 신설)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2020.02.11 개정)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2020.02.11 신설)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3.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2020.02.11 신설)

4.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2020.02.11 신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2017.02.07 개정)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2010.09.20 개정)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2.02.02 개정)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2020.02.11 개정)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17조]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2014.02.21 개정)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2007.02.28 신설)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2007.02.28 신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2019.02.12 개정)

② 제100조의4제4항, 제100조의6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7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16조]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2019.02.12 신설)

2.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2020.02.11 개정)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2017.02.07 개정)

⑥

삭제(2017.02.07 개정)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2010.09.20 개정)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2008.02.29 개정)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015.02.03 개정)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2010.09.20 개정)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① 제100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0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16조]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2010.02.18 개정)

제100조의4제3항제4호, 같은 조 제8항제3호 및 제100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부칙 제10조]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2007.02.28 신설)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2007.02.28 신설)

⑨

삭제(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