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대통령령 제2359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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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2012.02.02 개정) |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07.02.28 신설) |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07.02.28 신설) |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2010.12.30 개정) |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2010.12.30 개정)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2010.09.20 개정)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2010.09.20 개정) |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2007.02.28 신설) |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2.02.02 개정) |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2007.02.28 신설)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2007.02.28 신설) |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2007.02.28 신설) |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2007.02.28 신설) |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2007.02.28 신설) |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2007.02.28 신설) |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2007.02.28 신설) |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2007.02.28 신설) |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2010.09.20 개정) |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2010.09.20 개정) |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2007.02.28 신설) |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2007.02.28 신설) |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2010.09.20 개정) |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2010.09.20 개정) |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2008.02.29 개정) |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2008.02.29 개정) |
1. 제3항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010.09.20 개정) | 1. 제3항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010.09.20 개정) |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2010.09.20 개정) |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2010.09.20 개정) |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12.02.02 신설) | |
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2.02.02 신설) | |
나.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2012.02.02 신설) | |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2010.02.18 개정) |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2010.02.18 개정) |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2007.02.28 신설) |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2007.02.28 신설) |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2007.02.28 신설) |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2007.02.28 신설) |
⑨ 법 제10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 |
⑨ 삭제(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