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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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4.02.21 신설) |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4.02.21 신설) |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014.02.21 신설) |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014.02.21 신설) |
2. 총급여액 등(2014.02.21 신설) | 2. 총급여액 등(2014.02.21 신설) |
3. 자녀장려금 산정액(2014.02.21 신설) | 3. 자녀장려금 산정액(2014.02.21 신설) |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4.02.21 신설) |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25.12.30 개정) |
② 삭제(2020.02.11 개정) | ② 삭제(2020.02.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