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4.02.21 신설)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4.02.21 신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014.02.21 신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014.02.21 신설)

2.

총급여액 등(2014.02.21 신설)

2.

총급여액 등(2014.02.21 신설)

3.

자녀장려금 산정액(2014.02.21 신설)

3.

자녀장려금 산정액(2014.02.21 신설)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4.02.21 신설)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25.12.30 개정)

②

삭제(2020.02.11 개정)

②

삭제(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