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4.02.21 신설)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4.02.21 신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014.02.21 신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014.02.21 신설)

2.

총급여액등(2014.02.21 신설)

2.

총급여액 등(2014.02.21 신설)

3.

자녀장려금 산정액(2014.02.21 신설)

3.

자녀장려금 산정액(2014.02.21 신설)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4.02.21 신설)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4.02.21 신설)

②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②

삭제(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