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대통령령 제25211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
|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 |
| 개정 전 판본(2014.01.1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4.02.21 신설) | |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014.02.21 신설) | |
2. 총급여액등(2014.02.21 신설) | |
3. 자녀장려금 산정액(2014.02.21 신설) | |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4.02.21 신설) | |
②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