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대통령령 제26070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2012.02.02 개정)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2012.02.02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3.

삭제(2010.02.18 개정)

3.

삭제(2010.02.18 개정)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2013.06.28 개정)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2013.06.28 개정)

가.

도매업: 100분의 20(2013.06.28 신설)

가.

도매업: 100분의 20(2013.06.28 신설)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00분의 30(2013.06.28 신설)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00분의 30(2013.06.28 신설)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2013.06.28 신설)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2013.06.28 신설)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00분의 60(2013.06.28 신설)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00분의 60(2013.06.28 신설)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5(2013.06.28 신설)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5(2013.06.28 신설)

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2013.06.28 신설)

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2013.06.28 신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2007.02.28 신설)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2007.02.28 신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2012.02.02 개정)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2012.02.02 개정)

②

삭제(2013.02.15 개정)

②

삭제(2013.02.15 개정)

③

법 제100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를 말한다.(2014.02.21 개정)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2012.02.02 신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2012.02.02 신설)

3.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2014.02.21 신설)

③

삭제(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