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대통령령 제24368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2012.02.02 개정)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2012.02.02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3.

삭제(2010.02.18 개정)

3.

삭제(2010.02.18 개정)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2012.02.02 개정)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2012.02.02 개정)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2007.02.28 신설)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2007.02.28 신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2012.02.02 개정)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2012.02.02 개정)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2012.02.02 개정)

②

삭제(2013.02.15 개정)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2012.02.02 신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2012.02.02 신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2012.02.02 신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