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대통령령 제19888호 (2007.02.28 개정)
| 2007.02.28 개정전 | 2007.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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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2008.02.22 개정) |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 |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 |
3.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2007.02.28 신설) | |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2007.02.28 신설) | |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2007.02.28 신설) | |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2007.02.28 신설) | |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2007.02.28 신설) | |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 |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 |
3.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 |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 |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 |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 |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 |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2008.02.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