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2014.02.21 신설)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2014.02.21 신설)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2019.02.12 개정)

②

삭제(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