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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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2014.02.21 신설) |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2014.02.21 신설) |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2019.02.12 개정) | |
② 삭제(2020.02.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