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대통령령 제25211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개정 전 판본(2014.01.1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2014.02.21 신설)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2014.0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