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대통령령 제36127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00조의26【가산세】제100조의26【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8.02.22 신설)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8.02.22 신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2022.02.15 개정)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2026.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