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대통령령 제20620호 (2008.02.22 개정)

부칙
2008.02.22 개정전2008.02.22 개정후
제100조의26【가산세】
개정 전 공포본(2008.01.1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8.02.22 신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08.0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