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대통령령 제20620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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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6【가산세】 | |
| 개정 전 공포본(2008.01.1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8.02.22 신설) | |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08.0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