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2008.02.22 신설) ]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2008.02.22 신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2008.02.22 신설)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2010.02.18 신설)

2의3.

법 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적용받는 수동적동업자에 대하여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013.02.15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08.02.22 신설)

제100조의17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24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