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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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2021.01.05 개정) |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2025.12.30 개정)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2025.11.28 개정) |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2025.12.30 개정)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2008.02.22 신설) |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2025.12.30 개정) |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2010.02.18 신설) |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2010.02.18 신설) |
2의3. 삭제(2023.02.28 개정) | 2의3. 삭제(2023.02.28 개정)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08.02.22 신설) |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