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대통령령 제24368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2008.02.22 신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2008.02.22 신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2008.02.22 신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2008.02.22 신설)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2010.02.18 신설)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2010.02.18 신설)

2의3.

법 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적용받는 수동적동업자에 대하여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013.02.15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08.02.22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08.0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