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2008.02.22 신설)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2008.02.22 신설)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08.0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