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대통령령 제20620호 (2008.02.22 개정)

부칙
2008.02.22 개정전2008.02.22 개정후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개정 전 공포본(2008.01.1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2008.02.22 신설)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2008.0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