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2008.02.22 신설) ]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