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대통령령 제21307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