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대통령령 제21307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02.04 개정)

1.

동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출자하는 자산의 시가, 매입하는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지분의 시가

2.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그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또는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분배받는 자산의 시가, 양도하는 지분의 양도가액 또는 상속ㆍ증여하는 지분의 시가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2009.02.04 개정)

2.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그 결손금의 금액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2009.02.04 개정)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2009.02.04 개정)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2009.02.04 개정)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2009.02.04 개정)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2009.02.04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2009.02.04 개정)

1.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액조정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2009.02.04 개정)

2.

제2항제1호에 따른 감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2009.02.04 개정)

3.

제1항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2009.02.04 개정)

4.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2009.02.04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