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대통령령 제2359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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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2007.02.28 신설) |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2007.02.28 신설) |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2007.02.28 신설) |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2007.02.28 신설) |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2007.02.28 신설) |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2007.02.28 신설) |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