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부칙
2014.02.21 제252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산입한 해당 익금 또는 손금의 합계액을 상계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