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대통령령 제20620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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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① 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 ① 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2008.02.22 신설) |
② 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 ② 법 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2009.02.04 개정) |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2008.02.22 신설) |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8.02.22 신설) |
가. 거주자ㆍ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2008.02.22 신설) | |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4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2008.02.22 신설) | |
3.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 3.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2008.02.22 신설) |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2008.02.22 신설) |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2008.02.22 신설) |
1.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 1.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2008.02.22 신설) |
2. 법 제10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 | 2. 법 제10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2008.02.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