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대통령령 제26600호 (2015.10.23 개정)
| 2015.10.23 개정전 | 2015.10.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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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2008.02.22 신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2008.02.22 신설) |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2010.02.18 개정)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2010.02.18 개정) |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2008.02.22 신설) | 2.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2015.10.23 개정) |
3. 삭제(2008.02.22 신설) | 3. 삭제(2008.02.22 신설) |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2010.02.18 신설) |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2010.02.18 신설) |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2010.02.18 신설) |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2010.02.18 신설) |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2013.02.15 개정) |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2013.02.15 개정) |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2010.02.18 신설) |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2010.02.18 신설) |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2010.02.18 신설) |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2010.02.18 신설) |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2010.02.18 신설) |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2010.02.18 신설) |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2010.02.18 신설) |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2010.02.18 신설) |
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2.18 개정) |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2.18 개정) |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10.02.18 신설) |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10.02.18 신설) |
2. 비거주자군(2010.02.18 신설) | 2. 비거주자군(2010.02.18 신설) |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10.02.18 신설) |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10.02.18 신설) |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15.02.03 개정) |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15.02.03 개정) |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2010.02.18 신설) |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2010.02.18 신설) |
4. 외국법인군(2010.02.18 신설) | 4. 외국법인군(2010.02.18 신설) |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2010.02.18 신설) |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2010.02.18 신설) |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13.02.15 개정) |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13.02.15 개정) |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2.18 신설) |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2.18 신설) |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2012.02.02 개정) |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2012.02.02 개정) |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2010.02.18 신설) |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2010.02.18 신설) |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2010.02.18 신설) |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2010.02.18 신설) |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2010.02.18 신설) |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2010.02.18 신설) |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2015.10.23 개정) |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2013.02.15 신설) |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2013.02.15 신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ㆍ기금일 것(2013.02.15 신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ㆍ기금일 것(2013.02.15 신설) |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투자기관(2013.02.15 신설) |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투자기관(2013.02.15 신설) |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2013.02.15 신설) |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2013.02.15 신설) |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2013.02.15 신설) |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2013.02.15 신설) |
3.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2013.02.15 신설)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ㆍ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2015.10.2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