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대통령령 제21307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를 말한다.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1.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2008.02.22 신설)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2008.02.22 신설)

2.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2008.02.22 신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3.

삭제(2008.02.22 신설)

②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2008.02.22 신설)

③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2008.02.22 신설)

④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④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02.04 개정)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및 양도소득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08.02.22 신설)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소득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2008.02.22 신설)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08.02.22 신설)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08.02.22 신설)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2008.02.22 신설)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소득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2008.02.22 신설)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2008.02.22 신설)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08.02.22 신설)

⑤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⑤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02.04 개정)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2008.02.22 신설)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2008.02.22 신설)

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

나.

가목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다만,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2008.02.22 신설)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나 같은 법 제93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2008.02.22 신설)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