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대통령령 제20620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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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를 말한다. |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
1.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2008.02.22 신설) |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 |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2008.02.22 신설) | |
2.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2008.02.22 신설)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 |
3. 삭제(2008.02.22 신설) | |
②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②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2008.02.22 신설) |
③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③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2008.02.22 신설) |
④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 ④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02.04 개정) |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및 양도소득 |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08.02.22 신설) |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소득 |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2008.02.22 신설) |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08.02.22 신설) | |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08.02.22 신설) | |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2008.02.22 신설) |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소득 |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2008.02.22 신설) |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2008.02.22 신설) | |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008.02.22 신설) | |
⑤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 ⑤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02.04 개정) |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2008.02.22 신설) |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2008.02.22 신설) |
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 | |
나. 가목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다만,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 |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2008.02.22 신설) |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나 같은 법 제93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2008.02.22 신설) |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2009.02.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