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부칙

2012.02.02 제23590호

2012.02.02 제235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80조의2제1항, 제104조제1항제2호, 제106조의3제5항제7호 및 제116조의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2항, 제35조의2제11항 및 제3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주식의 현물출자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하는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2제2항 및 제2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4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