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에 따른다. 다만,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배분비율"이라 한다)은 동업자 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배분비율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2009.02.0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2008.02.29 개정)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2009.02.04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2009.02.04 신설)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