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대통령령 제24368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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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5【적용범위】 | 제100조의15【적용범위】 |
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08.02.22 신설) | ① 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2013.02.15 신설) | |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2013.02.15 신설) | |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2013.02.15 신설) | |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2013.02.15 신설) | |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3.02.15 신설) | |
가.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2013.02.15 신설) |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2013.02.15 신설) |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2013.02.15 신설) | |
라.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2013.02.15 신설) | |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2008.02.22 신설) | |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2008.02.22 신설) | |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2008.02.22 신설) | |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2008.02.22 신설) | |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8.02.22 신설) | |
가.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2008.02.22 신설) |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2008.02.22 신설) |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2008.02.22 신설) | |
라.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2008.02.22 신설) | |
②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
1. 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3호에 따른 단체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2013.02.15 신설) | |
2. 「법인세법」 제94조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2013.02.15 신설) | |
3.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정한다)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2013.02.15 신설) |